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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결제 6개월 넘기면 행정처분

의약품 대금결제 6개월 넘기면 행정처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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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임박'...거래액 30억원 기준
위반시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중소의료기관 큰 부담 '우려'

 
내년부터 의약품 거래금액이 30억원을 넘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시행규칙에는 의약품 거래금액이 30억원을 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명기됐으며, 결제 시한 초과 시 100분의 20 이내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둔 대금결제 의무화 약사법에 대한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다"며 "규제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을 시행규칙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자는 논의는 백지화됐다"고 덧붙였다.

공개입찰 경우는 대금 결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의약품 유통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결제 의무화 의약품 거래규모는 기존에 검토되던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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