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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감형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감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7.07.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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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 핵심 증인·사안 보기 어렵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감형...교수직 유지 내부 논의

▲ 정기양 전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의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피부과)가 항소심에서 감형,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자문의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3월∼2014년 7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를 맡고 있는 동안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계획했음에도 '비선진료'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기소했다.

고법 재판부는 "정 전 자문의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보기 어렵고,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자문의가 '대통령에게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는 추상적 질문을 받고 위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자문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과 동료 의사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증을 형사·민사 소송에서의 위증보다 더 무겁게 결정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위증이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 전 자문의는 병원 차원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청문회 답변 내용을 미리 정한 뒤 그에 따라 위증을 했다. 정 전 자문의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비난의 여지가 커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심 파기와 함께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정 교수는 2016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 교수는 "생각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이 허위 진술의 증거가 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는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자문의의 감형에 따라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대학이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벌 대상자의 비위 정도가 중대한지, 학교 명예를 훼손했는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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