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땜질처방 이제 그만"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땜질처방 이제 그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11 10:2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470억 원 미지급...추가경정 연례행사
의협 "추경 조속 집행,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고질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의료계는 예산의 조기 집행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진료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년 수개월씩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월평균 약 470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미지급금 규모는 병·의원의 경영압박 크기와 같다. 환자를 진료하고도 진료비를 받지 못해 고스란히 손실로 남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부는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의료급여 경상 보조는 2013년 1456억 원, 2015년 537억 원, 2016년 968억 원이 각각 집행됐다.

올해의 경우 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총 4147억3400만 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미지급금 2258억원과 올해 1~4월 부족액 1889억 원을 합친 규모다.

그러나 이 같은 땜질식 추경편성으로는 진료비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근본적인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병·의원 경영악화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또 앞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정확히 추계해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진료비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사·환자 간 신뢰 훼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정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그런데도 매년 예산을 과소 추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적 부조 차원에서 기초수급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 정부가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바녕한데 대해선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 협조 없이는 추경예산의 조속 집행과 제도 개선은 요원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