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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 공립요양병원, 설립·운영 법으로 보호
'치매전담' 공립요양병원, 설립·운영 법으로 보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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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단독법 제정안 발의..."천차만별 지자체 조례 통일"
위탁기간 계약 재갱신 허용...운영경비 지자체 지원 근거도 마련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단독법으로 규정·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공립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갱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탁자에 대해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립요양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20여 년 동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그에 따른 요양시설의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요양병원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수탁자의 자부담에 의한 부응기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했으며, 이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했다. 현재 전국에 79개의 공립요양병원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사업임에도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명시하다 보니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및 협약서 등을 별도로 규정해, 국가사업인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해야 할 일선 병원들의 역할 및 설립 근거, 운영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다.

결국 정책수행의 단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정책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 환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병원 운영을 위탁받는 자가 공립요양병원의 부지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등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을 1회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직원 등의 고용 안전성 등 여러 문제를 넘어서 법적 공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계기로 치매 전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지차체 조례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독립된 단독법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왔다.

▲ 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립요양병원 설립·운영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할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단독법 제정 등 국회,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지난달 22일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린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추인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공립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과 기능·역할 등에 대한 기이드라인 마련, 예산 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공립요양병원은 다른 행정재산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행정재산과 같이 재위탁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보건의료사업의 전문성과 특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립요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평가 등 의무가 있지만 특히, 치매질환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에 맞는 규정, 평가, 지원 등이 없이 급성기병원 등과 같은 일률적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받고 있는 지원 등은 누락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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