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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퇴원 확인서 함부로 썼다간 낭패

실손보험 입·퇴원 확인서 함부로 썼다간 낭패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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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술비·검사비·처치료 전액 환수처분
서울행정법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서울행정법원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당일 퇴원한 실손보험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 확인서를 써 준 의사들이 수술비와 검사비 등 건강보험 진료비 마저 환수당하는 낭패를 당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777만 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1월 16일∼2011년 3월 17일까지 하지정맥류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또는 하지정맥류 근본수술을 시행하고 건보공단에 수술비·검사비·처치료 등과 함께 입원비 55만 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B씨도 2008년 9월 26일∼2011년 3월 22일까지 맘모톰 절제술·유방피하 절제술·부유방 절제술을 시술하고, 건보공단에 수술 및 치료비와 입원료 50만 원을 청구해 받아냈다.
 
하지정맥류·맘모톰 등의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고 당일 퇴원했다. 
 
A씨와 B씨는 민영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환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했다.
 
검찰은 민영보험사에 대한 사기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으며, 건보공단에 대한 사기부분은 A씨는 전부를, B씨는 48만 원의 편취만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액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지 않다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4년 8월 29일 원고들이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33명의 수진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777만 원)을 환수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외 진료·검사·수술 및 그에 따른 처치행위 등은 실제 했으므로 부당청구한 부분은 96만 8860원(입원료 94만 4820원+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2만 7040원)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해 준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처리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31만 940원(재진진찰료 30만 980원+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9960원)을 공제한 65만 792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민간의료보험으로부터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조했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입원비만을 환수당할 뿐 각종 진료행위에 관한 급여비용을 자신이 직접 수행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환수조치를 면하게 하면 의료인의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명백히 불합리하다"면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가 발급된 수술과 관련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이 속임수 및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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