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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갈취·협박...대학병원에선 무슨 일이
폭행·갈취·협박...대학병원에선 무슨 일이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7.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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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모 대학병원 전공의 가혹행위 피해 주장
병원측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정 공방 예고

대학병원에서 1년차 전공의가 전임의 등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병원을 그만두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 1년차로 일하며 전임의와 윗년차 선배 전공의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A씨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B전임의가 지난해 12월 '화가 난다'라는 이유로 아침 회진 후 스테이션 앞에서 A씨의 뺨을 4대, 무릎과 다리를 10대 정도 걷어찼고, 간호사실로 A씨를 끌고가 40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양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절뚝거렸다. 그러나 치프인 C전공의가 오프를 다 잘라버려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로 나갈 수도 없었다"라며 "원내에서 치료받을 경우 소문이 나 다시 폭행을 당할까 두려웠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아침저녁 회진을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또 "C전공의가 A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전임의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둘을 함께 근무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는 활달하게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다. 전공의를 하며 변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겠다는 생각도 그만뒀다"라며 "서른 중반이란 나이도 있으니 버티지 못하면 전문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아야 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결국 병원을 나와 현재 일반의로 근무 중이다. 병원 정형외과는 A씨가 그만두기 직전에 감사패를 전달했는데 A씨측은 병원측이 가혹행위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폭행을 신고할까봐 준 게 아닌가란 의심이 든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 좋게 끝났다'라는 명분을 위해. 병원을 그만둔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회식 자리에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더니 감사패를 줬다"라며 "1년차 전공의가 그만둔다는데 감사패를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 'B전임의의 폭행으로 양쪽 다리에 멍이 들었다'며 A전공의가 본지에 제보한 사진

금품도 갈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A전공의에게 가장 지속적인 위해와 폭행을 가한 사람은 치프였던 C전공의였는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50만원 이상의 현금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1회 갈취 금액은 1∼7만원이었다. '뺏은 돈은 여자친구랑 쓸 것'라며 다른 전공의에게 자랑했다"며 "다른 전공의들에게 'A 일하는 걸로는 월급도 아깝다. A 월급 일부를 자기한테 달라'며 금품 갈취를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다녔다"라고 했다.

폭행의 이유는 다양했다. 매일 아침 모닝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오후 회진이 일찍 끝나 병원식당에서 식사했다는 이유, A씨의 벨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죽여버릴 거다' 등 폭언을 했고, 회진이 끝나자마자 거의 매일 1∼2시간씩 폭언과 기합을 줬다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부터는 치프의 권한이라며 3개월간 모든 오프를 잘랐으며, 올해 2월 사직한다는 사실을 알자 "1년도 못 채우게 중간에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A전공의는 지난 6월경 대한병원협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병협은 7월 5일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병원측은 폭행 등 가혹행위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전공의가 지목한 전임의와 윗년차 전공의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개인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병협 조사위원회에도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라고 했다. 

감사패를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패는 병원 차원이 아닌, A전공의가 마지막에 근무하던 파트에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준 것"이라며 "도중에 그만두는 전공의가 생길 때마다 종종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품 갈취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C전공의의 폭력 및 금품갈취 사실은 없다. 다만 주말 식비 등을 위해 단체로 의국비를 걷은 적은 있다. 개인적인 갈취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단체로 의국비를 걷어 쓰는 건 구시대적 관습이므로 병원 차원에서 시정 권고할 계획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폭행·갈취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전공의와 병원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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