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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비 지원안하는 정부 '직무유기'

수련교육비 지원안하는 정부 '직무유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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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지원 명시했지만 '외면'...OECD 국가 당연한 책무 인식
박상민 서울의대 교수 "양질 의료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해야"

▲ 박상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상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병원>지 최근호 기고를 통해 "의료와 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망의 중요한 양 축"이라며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실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의료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래의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수련병원 고유 기능이 전공의법 이후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수련병원은 지도전문의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대한 역할을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피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양한 형태로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호주·캐나다·일본·미국 등을 예로 들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규정해 합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박 교수는 "전공의를 단순히 저렴한 노동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 임상역량에 대한 교육수련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자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전공의법에서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에도 의학교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제정한 전공의법이 시행된 후 전공의 수련을 담당해야 할 지도전문의들이 당직을 커버하고, 모든 책임을 감당하느라 교육자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한 채 환자 안전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수련병원의 현실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우수한 의료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수련병원이 이러한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 연속 36시간 초과 수련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병원계는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진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련교육비용 정부 지원·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 등 후속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공의 공백 사태는 교수와 전임의 업무량 증가와 진료 보조를 넘어 음성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대체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를 늘리는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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