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유령환자 진료한 한의사 4개월 면허자격 정지
유령환자 진료한 한의사 4개월 면허자격 정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08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민영보험 청구
서울행정법원,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서울행정법원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4개월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유령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한의사가 4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한의사는 교통사고 환자 B씨가 개인사정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지 않자 "치료받은 것으로 해 놓을 테니 다음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며 2014년 5월 28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10개월 동안 89차례에 걸쳐 침·적외선 치료·부항·간섭파 치료·추나요법  등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했다.
 
검찰 조사결과, A한의사는 자신의 한의원에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이용해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C손해보험사에 11회에 걸쳐 모두 342만 22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지방법원은 2015년 9월 15일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과 거짓 청구에 대해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100만 원 벌금을 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토대로 2016년 8월 12일 자격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담은 '한의사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1차 사전통지)를 보냈다.
 
A한의사는 2016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에게 2015년 5월 3일 C손해보험사에 보험금 342만 2210원을 반환했다며 거래내역 조회 사본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년 12월 15일 자격정지 4개월을 담은 2차 사전통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A한의사는 "2017년 6월 30일부터 행정처분을 부탁한다"는 의견제출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년 12월 30일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한의사는 2차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기에 부족한 기한을 부여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경우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해 4개월 처분을 했다며 위법성도 들었다.
 
재판부는 "A한의사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및 거짓 청구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1차 사전통지 당시 거짓 청구도 처분사유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행정절차법 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 C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및 거짓 청구를 C손해보험사에 스스로 알리고,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및 거짓 청구를 자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의사로서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를 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료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의 적정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고, 거짓 청구 또한 장기간에 걸쳐 11회 이뤄졌으며, 편취액도 적지 않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