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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때 자격정지...행정편의주의"
"현지조사 거부 때 자격정지...행정편의주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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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연구용역 결과 "유감스럽다"
"부당청구 고의성 유무 따라 처분 달리해야"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약사의 면허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업
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결과에 대해 7일 유감을 표명했다.

연구보고서는 의사·약사 등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면허 자격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업무정지·과징금·명단공표, 면허 및 개설 허가 취소, 자격정지·형사·고발 등 다양한 처벌을 중복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사유를 더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사자의 의도대로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약사가 조사를 방해·거부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연구보고서에는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 부당 청구의 유형을 고의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처분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고의성 없이 단순히 실수 또는 착오로 발생한 경우를' 속임수'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속임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별도의 처분 없이 해당 금액만 환수하는 등 행정처분 정도의 차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앞으로 정부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의료계와 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협의의 장이 마련되면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에서 합리적인 행정처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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