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신생아 출생신고를 부모가 아닌 분만 의료인이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산부인과의사들이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은 출산아 부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신고하던 출생신고를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을 신속·정확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개정안 취지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들은 의료인과 출산아의 부모 모두에게 부적절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병의원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대신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인이 행정업무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생신고 없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권 유린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 사업자를 행정업무에 동원하는 '강제노동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파쇼법안, 전제주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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