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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안전' 위해 '의료규제' 나서야

의사·환자 '안전' 위해 '의료규제' 나서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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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권위·자율성 확보 위해 전문적 면허관리 필수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 "면허 관리해야 직업전문성 인정"

▲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의인문학교실·좋은의사연구소장)가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의료규제(Medical Regulation)의 발전과 현황'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나쁜 의료로부터 좋은 의료와 의사를 보호하고, 환자와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자율적인 의료규제(Medical Regulation)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의인문학교실·좋은의사연구소장)는 3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의료규제(Medical Regulation)의 발전과 현황' 주제강연을 통해 "의료규제는 환자들에게 해악을 끼치기 않고 전문가 집단이 전문직의 권위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의 GMC(General Medical Council)·미국 주면허국·캐나다 의사회 등은 면허관리를 정부가 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공공단체를 설립해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안 교수는 "정부가 주관하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통치 권력으로 퇴색할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정치적인 도구로 왜곡되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문직으로서의 의료규제에 대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냈지만 우리나라는 동료의 잘못에 관대한 동아시아 고유의 문화로 인해 서양의 집단적 전문직업성에 의한 자율규제를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진단한 뒤 "동료의 잘못에 눈감을 게 아니라 문중(의료계)의 명예를 더럽힌 데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한 전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주치의가 언론에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해 언급한다거나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전문직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와 수술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과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문직업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안 교수는 "병원이 잘 돼야 의사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정도 전문직업성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치 위주의 법적 제제가 아닌 의료계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표준)에 의해 진료적합성을 판단하고, 전문직업성을 확립하기 위해 의사단체가 주도적으로 의료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의사단체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가답게 자율정화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의사윤리 강령과 지침을 비롯해 진찰실 진료 가이드라인과 진료표준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규제의 기준(표준)을 만들어 회원 교육을 통해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면허관리를 통해 더 이상 환자나 동료회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부터라도 의협이 전문직업성과 의료규제 연구를 위한 T/F를 구성해 한국의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안 교수는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힘을 합쳐 의료규제 기능을 담당할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면허관리에 나서야 국민의 신뢰 속에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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