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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번엔 사무장병원 눈감아준 직원 '구속'
심평원, 이번엔 사무장병원 눈감아준 직원 '구속'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7.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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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골프접대 등 불법 수수로 심평원 직원 구속
약평위원 로비에 이어 직원 비리까지 내부단속에 진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또 다시 직원 구속 위기에 휘말렸다.

최근 약평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으로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 무색하게도 연이은 로비 사건이다. 이번에는 사무장병원을 눈감아준 혐의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100억원의 급여비를 타간 A의료재단 이사장과, 이를 눈감아준 심평원 직원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15년 4월 A의료재단에 현장점검을 나갔으며 당시 재단의 의료인력 허위기재 사실 등을 눈감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의료재단 이사장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B씨의 부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가입, 부인은 약 3900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A의료재단 이사장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매점운영권을 비롯해 수십 차례의 골프접대를 받는 등 5700만원의 이득을 편취했다고 파악됐다.

B씨가 근무했던 심평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2015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경찰 수사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B씨는 올해 1월부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중"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2016년 10월 13일 전남경찰청이 광주지원을 압수수색, 당사자 업무PC와 관련서류, 통장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이후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개시를 통보했으며, B씨는 2017년 1월 6일자로 직위해제됐다. 

이어 지난 6월 29일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나와 구속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와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파면 등 중징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이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실 차원에서 경로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7월 중으로 10개 지원 및 요양기관 현황관리 직원과 담당 차장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비위사실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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