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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물리치료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한방 물리치료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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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비용효과 인정 등 합법적 절차 거쳐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건강보험 급여화 중단" 촉구

한방 물리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앞서 안전성·유효성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5일 "한방 물리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한방물리치료 역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도 인정받은 경우에만 급여행위 등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한방 물리치료는 학문적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한의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의과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 한방물리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 역시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경혈·경락 등 한의학적 체질 원리와는 무관한 의학적 원리에 근거해 개발·사용되는 의료기기"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물리치료기기에 대한 금기와 적응증은 해부학·생리학·병리학 ·재활의학과 같은 임상의학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라며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인체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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