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07:30 (목)
전담인력 신고 누락 117일 업무정지 "위법"

전담인력 신고 누락 117일 업무정지 "위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05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인력신고 때 간호등급 올려...부당 급여" 판단 처분 의뢰
서울행정법원 "부당 여부 판단 시점서 신고 누락 인력 반영해야"

▲ 서울행정법원이 인력등급 신고를 둘러싼 심평원의 현지조사 결과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인력신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편의에 맞춰 신고 시점으로 정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한 심평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신고 인력 여부만 파악할 게 아니라 요양기관이 신고에서 누락한 인력까지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17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A의료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에 휘말린 것은 2013년 7월 8∼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심평원은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이 G3등급임에도 G2등급 입원료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5억 767만 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16조의 2에 근거,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B간호사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전담 간호했으나 신고를 누락했다며 6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2013년 1분기·2분기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은 여전히 G2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기관등급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환자 간호를 전담한 만큼 적정수준의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간호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고려하면 117일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B간호사가 해당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실제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한 이상 간호사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관등급은 여전히 G2등급으로 보아여 한다"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원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간호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힌 재판부는 "B간호사가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환자 간호를 전담했다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기관등급을 산정했다 해서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가기준에 따르면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심평원이 실제 간호인력 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산정의 편의상 신고인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간호인력 신고를 누락해 누락된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관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을 받는 의료기관의로서는 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이의신청을 통해 누락된 부분을 반영할 기회를 가지듯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신고가 누락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G3 등급임에도 G2등급으로 신고해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수령했다는 것이지 환자 간호에 전담하지 않은 6명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병원이 6명을 허위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B간호사를 전담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기관등급을 산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한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