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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미비르 등 국가필수의약품 추가지정

자나미비르 등 국가필수의약품 추가지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7.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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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행정기관 장 협의거쳐 지정
17개 추가 총 126개로 확대 의협 등 참여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4일 추가지정됐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수가 126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협의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다.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와 응급의료에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정의와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설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상시 운영 ▲공급 중단 의약품의 특례수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공급 중단 해소 정책 등을 추진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7개 전문단체는 6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한국병원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이 7개 전문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도 보건의료전문가를 참여시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결핵 치료제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공급 중단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위탁 제조와 특례 수입, 기술지원 등 적합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식약처는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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