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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원 로비 시도하면 약제 평가 보류
약평위원 로비 시도하면 약제 평가 보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7.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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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평위 운영 개정 공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출로 적합성 여부 확인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려면 직무윤리 사전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평원은 최근 약평위원 로비 의혹과 관련, 위원회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4일 공표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초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추천단계에서 위촉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적합성 여부 확인 ▲위원회 구성의 인력 풀 확대 (70인 내외 → 83인 내외)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 및 제약사 패널티 조항 강화(로비 시도 시 평가 대상 약제 상정 보류) 등이다.

개정의 기본 방향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해 청렴성·윤리성을 제고하는 것. 또 인력 풀(Pool)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위원 구성방식 변경으로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기존의 고정위원에서 인력 풀(Pool)제로 변경했다. 인력 풀제란 필요할 때마다 선발하는 상시채용 제도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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