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내용과 용도는 의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가치 있고 위험한 것이며 진료과정의 노력이 무시되고 법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매우 '값비싼' 증명서류이다.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단서의 진단명은 발급 의사 뿐만 아니라 발급기관의 권위를 위협할 정도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이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빙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결석이나 휴학,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과거에 없던 새로운 행정절차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실손보험의 등장으로 환자가 진단서를 이용한 진료비 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문제로 고생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진단서 상 진단명의 내용과 함께 상병코드(M or S)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실손 보험금 지급의 기준을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하면서 의사들은 본의 아니게 보험금 수령의 증인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외상이 동반된 경우가 아니면 발병원인과 시기를 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은 방어 차원의 진단명의 추가기재가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발 빠른 병·의원에서 실손 보험금 청구에 맞는 맞춤형 진단서를 저가에 발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는 현실에서 진단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단순히 진단서 발급비용의 규제로 해결 가능할지 의문이며 방어 차원의 추가적인 검사와 발급 회피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기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제출처를 알려야 하고 지문검사도 받아야 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청구용 진단서를 요구할 때도 제출처(보험회사)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의무화하고, 실손 보험 청구금액에 따른 서류비용 연동제를 시행해야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실손 보험 청구용 진단서의 양식을 새롭게 만들어 일반진단서의 권위를 지켜주어야 국민의 피해와 의사의 심리적 위축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