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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확대 시행후 전문가평가제 본격 도입"

"시범사업 확대 시행후 전문가평가제 본격 도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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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준 사무관, "의료계 자율규제 신뢰성 회복되면 본사업 실시 계획"
의료계, 명찰법·신해철법 등 임시방편 규제 경계…자율성 보장 강조

문상준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 확대 및 의료계의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면 전문가평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의 내실화를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 시행하고, 제도화를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의료인 단체-정부-지자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가 신뢰를 회복하면 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상준 사무관(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은 의협 제35차 종합학술대회 미자막날인 2일 '의료정책 의사면허'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문 사무관은 "C형간염 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다나의원 사태, 신해철 집도의 사건,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의료인의 비도덕적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의료인 면허관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진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환자안전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 부각되고, 의료인의 건강상태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 및 관리 기능 미흡, 특히 의료인 내부의 자율규제 권한 미흡 등으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의료인력 관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다보니 의료인 면허관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보수교육 내실화 및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는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허 관련 처분(면허취소·자격정지)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것도 인정했다.

문 사무관은 "사후 처분위주의 면허관리체계로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었고, 의사회 중앙회의 처분 의뢰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 활용에 제한(조사권한 등 법적 근거 미비)이 있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영역에서 행정기관 중심의 면허관리체계도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능력을 높이자는 방안이 제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장은 의료계의 사회적 신뢰 회복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자율규제 중심의 면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사무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면허관리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 ▲보수교육 내실화 ▲면허신고 개선 및 비도덕적 행위 관리 강화이다.

문 사무관은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확대된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할 것이고, 보수교육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물론 보수교육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별 보수교육평가단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와 보수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마취사고 및 응급상황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항생제 사용 등 필수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신고항목을 개선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사무관은 향후 과제도 제시했는데, "전문가평가제 내실화를 위해 시범사업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 확대,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지자체와 의협 및 정부 협조체계 구축, 이를 통해 전문가평가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평가제 추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의료인 단체-정부-지자체 상호 협력체계 구축, 정부와 전문가단체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후 처분위주의 면허관리에서 사전 예방체계 구축, 의료인-정부-국민 상호간의 신뢰회복, 진료적정성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평가를 위한 전문가 단체의 전문성 함양, 지속적인 법·제도 연구 및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동료를 평가하는 전문가평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단체의 내부에서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인들이 전문성을 갖고 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율조절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사회가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형평성 있는 동료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답은 의사들 스스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직업인으로 서의 의사가 가지는 사회적 책무와 의료윤리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통해 의료행위는 진료실 내에서의 내밀한 사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행위라는 사고의 지평이 확산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선진국 등의 면허관리는 자율성이 빓기는 추세라고 소개하며, 의료계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법제이사는 "전문가 직업군에 있어 그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힌 뒤 "전문가 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스스로의 규제(자율규제)를 확고히 마련하고, 다른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획득해야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로 인해 의료민주화나 환자의 권리 보호 등에 있어 자율규제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부처 소속의 소수 공무원 등이 20여 종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도맡아 하는 행정관료 중심의 타율적 규제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법제이사는 "다나의원 사태 등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는 사태에 직면하자 임기웅변 식으로 선진국 제도의 일부만을 모방해 새로운 혼합 규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속칭 명찰법·신해철법 등으로 불리는 각종 의료관련법령, 최근에는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동원해 땜질 처방으로 각종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꺽지 않고 있는 등 의료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법제이사는 "이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들은 결코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나아가 의료계 자율성 확보를 보장함으로써 의료계에 만연한 관료주의의 병폐를 척결하고자 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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