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06:00 (금)
"검진수가 올리고 인센티브 확대해야"

"검진수가 올리고 인센티브 확대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03 11: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형 국가검진 세계 주목...교육 연계해 평생건강 증진
의협 종합학술대회 1일 '국가검진사업' 개선안 집중 조명

▲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가 1일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인을 통한 국가검진사업 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국가검진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못미치는 검진 수가를 적정화 하고,  교육·상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1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5차 종합학술대회에서 '국가검진 사업을 통한 평생건강 확립' 주제 세미나를 통해 "동네의원이 건강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에 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검진과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연계, 국민의 건강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 의무이사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늘어나는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관리를 통해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국가검진위원회가 전문가 패널을 구축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검진체계를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질병군과 고위험군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등록관리하되, 일반인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행동관리 교육을 분담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건강검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에 대한 건강 교육을 비롯해 지역 사회·학교·직장·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와 건강실천율을 포함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보건소·지역의사회가 평가단을 구성해 건강실천율·만성질환 유병률·발생률 등을 조사, 건강증진으로 보험 재정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 지역단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도 제시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지자체 별로 교육 정책을 위해 교육감을 뽑듯 건강증진을 위해 의무감 뽑아야 한다"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검진기관은 2007년 2325곳에 불과했으나 2017년 현재 총 2만 1284곳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5745곳(출장 383) △암 6383곳(출장124) △구강 1만 1760곳(출장 430) △영유아 4087곳 등이다.

수검률은 일반검진이 77.7%로 가장 높고, 암 검진은 간암 65.4%, 유방암 62.9%, 위암 59.4%, 자궁경부암 53.0%, 대장암 35.7% 등으로 파악됐다.

검진비용은 2016년 한 해 1조 3820억 원을 지급했다.

국가검진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오동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은 "건강검진은 정확성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진기관에 대한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과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1만 1298곳(병원급 이상 998곳, 의원급 1만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 2주기 검진기관 평가는 의원급의 경우 검진 건수 1만 건 이상은 서면조사와 전수 방문조사를, 300명∼1만 건은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 점검을, 300명 미만은 기본 교육 이수 형태로 진행했다.

오 실장은 "검진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생애·구강·영유아 검진의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3년 마다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검진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 부적합 방사선장비(특수의료장비 포함)를 적정관리하고, 일반검진의 품질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률에 이상이 발생한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내시경 세척 소독수가 반영에 따라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히 출장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원심분리 시간 등 검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작성·보관토록 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검진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3주기 평가에 실제 검진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검진유형별·평가분야별 평가지표도 수정·보완키로 했다.

오 실장은 "검진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은 평가 면제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미흡한 기관은 검진기관 지정에서 제외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1일 열린 국가검진 세미나 지정토론에 참여한 이강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장·곽경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검진이사·임현우 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과).

이날 세미나에서는 검진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애로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곽경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검진이사는 "검진 수가가 너무 낮고, 상담 비용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소규모 검진의원의 경우 평가를 위해 밤을 새우기도 한다. 행정적인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검진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이사는 "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가의 좋은 장비를 모두 갖추기 는 어렵다"면서 "지역 검진 의원을 묶어 검진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과 전문의가 진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일본은 2013년부터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궤양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철중 기자도 "50∼60대 위암 검진에 헬리코박터 항목을 포함하고, 50대 치밀 유방 여성은 유방 촬영과 초음파까지 검진을 확대해야 한다"며 "반면 발견율이 1%도 안되는 분변 잠혈 검사를 제외하는 대신에 50∼60대는 5년 마다 한 번 대장내시경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부실 검진은 검진 안한 것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한 김 기자는 "부실한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3진 아웃 제도 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진 관련 연구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임현우 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생활습관의 변화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연구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동네의원이 건강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만성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고,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