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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약사회장 결국 회원에게 고발당해

조찬휘 약사회장 결국 회원에게 고발당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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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열쇠 약계 떠나 공권력으로 넘어가
피고발인측 "조 회장 해명 이해할 수 없다"

조찬휘 약사회장
약사들의 자생단체인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이 오늘(30일) 오전 신축약사 운영권을 공식논의 절차없이 판매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회장의 해명에도 "가계약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돈을 되돌려줬다는 조 회장의 말을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 조사가 불가피했다"고도 밝혔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지난 2014년 약사회관 신축 논의가 시작됐을 때 L씨에게 신축될 약사회관의 일부 운영권 판매계약을 맺고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최근 밝혀진 후 퇴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가계약금 1억원을 1년 6개월 동안 갖고 있다 회관 신축이 어려워지자 L씨에게 되돌려줬다고도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창식 새물결약사회 회장과 박덕순 전국약사연합 회장은 고발 직후 공동성명서를 통해 "조찬휘 회장의 1억 수수사건이 만천 하에 드러났지만 조 회장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계약금을 (조 회장이) 직접 되돌려줬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감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어 검찰의 조사가 필요했다"며 고발배경도 설명했다.

검찰 고발과 함께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도 요구했다.

이날 조 회장이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신축 약사회관 스캔들 사건은 약계의 손을 떠나 공권력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조찬휘 회장의 스캔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이른 개최를 요구했다. 임시총회에 조찬휘 회장의 퇴진안이 상정되면 재적 대의원 2/3가 찬성해야 탄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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