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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좇지 말고 '소보원' 장점 살리길

'중재원' 좇지 말고 '소보원' 장점 살리길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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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자주적 합의 강화...공정·편의·신뢰 높여야"
30주년 맞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제도 발전 방안' 모색

▲ 한국소비자원은 출범 30주년을 맞아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의료분쟁 해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지정토론자들.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이 좌장을 맡았다.<사진=의협신문 송성철>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의료분쟁과 갈등의 조정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후발주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뒤를 좇을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6월 28일 양재aT센터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출범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해결 활성화 전략을 모색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 1999년부터 18년 동안 1만 5000건에 달하는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재원이 출범하면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폐합을 거론하고 있어 소비자원 내부적으로 정체성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제발표에 나선 정미영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장은 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업무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악의적·반복적 조정 거부 시 사업자 명 공개 ▲의료법에 소비자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조항 신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적용 ▲전문위원화 활성화 및 전문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재원에 부여한 법적·제도적 권한을 소비자원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지정토론에 나선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결국 소비자원과 중재원이 크게 다를 바 없고,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며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구조도 같다면 두 기관을 공존시킬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소비자원의 정체성 확보와 차별화 전략으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분쟁조정 절차에서 승패(조정결정)는 사실상 감정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힌 전 변호사는 "소송실무에서 소비자원의 전문가 의견이 외면받는 이유는 감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감정의 전문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 소송 실무자를 대표해 토론을 펼친 선흥규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5년 평균 42.8%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높다"면서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효율적인 장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정안 거부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선 팀장은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원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소비자원이 공정하다는 점"이라며 "소비자원의 강점인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데 집중하고, 중재원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해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병의원과 소비자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의협신문 송성철>
소비자원과 중재원의 통폐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통폐합에 의해 거대 조직이 탄생할 경우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고, 유연성이 결여돼 다양화와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다양화와 전문화에 무게를 실었다.
 
두 기관을 놓고 성과 위주로 평가할 경우 경쟁으로 흘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과 위주의 조정이 반복될 경우 장기적으로 조정기관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의사)는 "조정이나 중재 절차는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환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갈등의 증폭을 막을 수 있으며, 조정절차를 통해 상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소비자원은 환자측에 일방적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소비자원의 순기능을 평가한 뒤 "앞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와 가족이 다른 의사를 찾아다닐 게 아니라 주치의와 함께 진료과정을 돌아보고, 고민하며, 좋은 중재 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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