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에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대응
"의사 직업수행 자유 침해, 위임 입법 한계 일탈"
"의사 직업수행 자유 침해, 위임 입법 한계 일탈"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28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라며 "단순히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의협 내부 법률 자문 검토 결과 해당 고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을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예고된 고시는 기준 금액을 최빈값으로 정해 놓고 이를 초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추 회장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진행한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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