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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소 위기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 기사회생

학위취소 위기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 기사회생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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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부 학위취소 처분 위법" 판단

▲ 대법원

교육부가 부실한 임상실습 학점을 불인정, 학위를 취소 당할 위기에 몰렸던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취소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 교육부의 학위취소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서남학원과 서남의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남광병원에서 실시한 서남의대생들의 임상 실습이수 시간이 모자람에도 학점을 부여했다며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남학원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학생들이 실습에 성실하게 참가한 이상 임상실습 미이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면서 "부실교육의 책임은 학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재학생의 경우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이 상당 기간 연기되고, 졸업자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돼 의료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부여한 학점이나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남학원 구재단은 8월 31일자로 서남대를 폐교하고, 학원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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