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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병원 앞 피켓 시위 환자 300만 원 배상 판결
병원 앞 피켓 시위 환자 300만 원 배상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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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단 과오로 후유장애 발생" 주장...1억 원 배상 요구
법원 "의료진 과실 없음에도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판단
▲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피켓 시위를 벌인 환자에게 법원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의 과실로 진단이 늦어져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 시위를 벌인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과 B대학병원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 모두를 기각했다. 본소·반소로 인한 항소비용 모두를 환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으로 시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환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퇴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2007년 1월 29일부터 2007년 6월 18일까지 B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2007년 6월 22일∼2007년 11월 7일까지는 C정형외과·D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2007년 11월 26일 B대학병원을 다시 찾은 A씨는 2008년 1월 31일까지 진료를 받았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2008년 1월 29일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혹은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을 의심, 단순방사선 촬영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2008년 1월 31일 증상이 호전됐다고 밝힌 A씨는 더는 B대학병원을 찾지 않았다.
 
2008년 3월 24일 E대학병원을 찾은 A시는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을 받았으며, 2008년 6월 11일 F대학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좌측 고관절 역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태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다.
 
A씨는 B대학병원을 상대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5개월이 지나도록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세심한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아 비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진단상 오진과 과실을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 정밀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스테로이드 제제 부작용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진의 권유에도 A씨가 방사선 촬영을 거부하고, 정형외과의원에서 촬영한 X-ray 필름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재판부는 "진료에 있어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벌인 A씨가 B대학병원에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법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음에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발병·악화되도록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기재하고, 피켓 시위를 벌여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면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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