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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수수료 1만원...의료계 "지나친 통제"
건강진단서 수수료 1만원...의료계 "지나친 통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6.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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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단서 비용 상한액 기준 발표 예정
서울시의사회 "수수료 기준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건강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서 수수료의 기준액 공표를 눈앞에 두고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진단서의 효력 등 차이를 무시한채 수수료를 획일화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은 9월 21일부터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의 최저값·최고값·최빈값·중앙값을 공개했다(※ 의협신문 19일자 보도 참고)

 

이에 따르면 건강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발급비용이 의료기관별 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건강진단서는 290개 기관이 1만원, 238개 기관은 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사실증명서의 경우 238개 기관은 1000원, 100개 기관은 3000원을, 장애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해주는 기관이 대다수이나 일부에서 1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 즉 최빈값을 수수료 기준액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건강진단서는 1만원, 입원사실증명서는 1000원이 기준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중앙값' 즉 평균값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더 낮은 금액으로 제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심평원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의료기관 발급 제증명 수수료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비슷하다"며 "수수료 상한선 규제로 인해 오히려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솔선수범해 환자에게 무료로 발급해온 각종 증명서를 앞으로는 기준에 맞춰 비용을 부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발급 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진단서의 발급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진단서 비용의 최빈값과 중앙값이 1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의 제증명서 발급비용 조사 자체에 문제도 제기했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지나치게 적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 판단 하에 시행하는 고도의 정신 노동"이라며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설립과 운영비용 및 각종 증명서의 효력 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은 이미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및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알기 쉽게 고지·게시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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