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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있으면 누구나 도수정복술 가능

의사면허 있으면 누구나 도수정복술 가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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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술 후 신경 손상...비뇨기과 군의관 상대 소송 제기
고법 "의사면허자면 누구나 시행...의료과실 아니다" 판단

▲ 서울고등법원

도수정복술은 정형외과 전문의뿐 아니라 비뇨기과를 비롯해 각과 전문의는 물론 의사면허자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부모가 B군의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4억 2000만 원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2월 18일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의무실에 내원했다.
 
좌측 견관절 탈구를 의심한 B군의관은 도수정복술을 실시하고, 같은 날 군병원으로 후송했다.
 
X-선 및 CT 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3개월 가량 치료 후 상완신경총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
 
군병원 치료에서 진전이 없자 2010년 6월 1일 C민간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고 6월 28일 퇴원했다.
 
이후 지속해서 민간병원 위탁 치료를 받았으나 상완신경총 및 신경근군 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진단됐다.
 
A씨는 2011년 1월 17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병역 면제 판정으로 의병 전역했으며, 11월 22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5등급)로 지정, 보훈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제1형) 장애 상태다.
 
A씨와 부모는 "비뇨기과 전문의인 B군의관이 정형외과적 치료법인 도수정복술을 직접 시술하고, 시술 전에 X-선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견괄절 탈구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정복을 시행해야 상완골두 후외측 골결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혈관·신경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늦으면 근육 경련이 있어 정복이 어렵다"면서 "의무실 방문 당시 좌측 견관절 탈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조속한 도수정복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견관절 탈구의 도수정복술은 전문의 면허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소유하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고, 도수정복술 시행 전 사전검사로 문진·촉진과 일반적으로 X-선 검사를 통해 탈구의 위치·방향·동반 골절 유무·정복을 방행하는 요소 등을 확인하지만 낙상 등으로 손상의 정도가 크거나 신경 손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X-선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경우 이미 운동성 및 감각 저하가 관찰돼 응급환자로 판단하고 곧바로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것은 의사에게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이라면서 도수정복술 시행 과정에서 통상의 방법을 벗어나 과도한 외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진술서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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