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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정성평가 행정비용 보상금액 5억 8000만원
2017년 적정성평가 행정비용 보상금액 5억 8000만원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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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축소 등으로 지난해 20억 7000만원보다 급감
올해는 E-평가자료시스템 구축 기관에 인센티브 없어

▲ 심평원이 23일 서울권에서 설명회를 열고 2016년 적정성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올해 적정성평가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들이 보상받을 행정비용은 약 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은 12월 말 예정이며, 2017년 적정성평가 대상항목은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의 7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3일 서울 aT센터에서 2016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심평원에 따르면 2017년 행정비용 보상 예상금액은 총 5억 8000만원. 2015년 20억 8000만원과 2016년 20억 7000만원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평가 대상항목이 7개로 줄었다.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가 빠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건수가 10만건 이상이라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가 포함되는 내년도에는 다시금 보상금액이 늘어날 것"이라 설명했다.

행정비용 지급은 자료제출 부문과 인센티브 부문로 구분된다. 그런데 올해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인센티브도 일부 축소돼 기관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작년보다 훨씬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심평원의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년간의 인센티브로 시스템이 필요한 기관들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는 판단이다.

2016년까지는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당 1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며 총 인센티브 지급금은 3억원이었다. 이 외 EMR과 조사표간 연동 등 기존 보상항목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심평원은 2017년 행정비용 보상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구축'을 들었다. 수작업으로 작성해오던 평가조사표를 EMR와 연계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시 조사표 작성기능을 통해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일 것이며, 지표관리 기능 활용을 통해 자율적인 의료질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행정비용 보상 지급 현황을 보면 총 예산 20억 7000만원 중 자료제출 보상에 17억 7000만원, 인센티브에 3억원이 소요됐다.

자료제출 보상 부문을 보면, 포털로만 제출한 기관이 1348개소로 대다수였으며 EMR 연계제출로 추가 10% 가산을 받은 기관은 69개소였다. 
 
인센티브의 경우 지난해는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을 도입·구축한 135개소는 1곳당 110만원을, EMR 자동연계를 구축한 60개소는 항목당 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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