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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연내 개선 불가피...개정안 또 발의
노인정액제 연내 개선 불가피...개정안 또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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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상한액 2만원...초과시 대통령령"
네번째 발의...하반기 보건복지위 핵심법안 부상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노인정액 상한액을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조제료 상한액도 기존 1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3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원으로 하고, 1만 3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 건보법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 5000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국내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도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박인숙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총액 2만원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10%,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20%로 설정하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역시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건보법 개정은 올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다. 노인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선 올해 안에 개정 논의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1일 완료된 2018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3.1% 인상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료는 노인정액제 상한액 1만 5000원을 상회하는 1만 5310원으로 변동된다. 

이에 따라 연내에 노인정액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이 노인정액 상한액을 초과하면서 노인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기존 1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세배 이상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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