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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치매국가책임제 덕에 날개 달까?
공립요양병원, 치매국가책임제 덕에 날개 달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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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에 단독법 제정·운영지침 마련, 예산 지원 등 요청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로 갈등·소송 빈발...제 역할 힘들어"

▲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할 공립요양병원계가 국회 토론회에서 그간 겪어왔던 공립요양병원 운영상 문제점들을 쏟아내고, 국회,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 한껏 고무된 공립요양병원들이 국회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확실한 공립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과 기능·역할 등에 대한 기이드라인 마련, 예산 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부도 공립요양병원계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공립요양병원이 기존에 주어진 업무와 역할에 보다 충실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립요양병원협의회 측은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쌓인 불만을 쏟아냈다.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법에 따라 운영하고 싶다"
공립요양병원이 처음 설립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관련 법룰이 없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간 협약 및 재수탁 관련 법적 분쟁, 기능·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공공기능 수행 한계, 요양병원-치매병원-노인병원-전문병원 사이에서 기능적 정체성 혼란 등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예방의학 박사).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예방의학 박사)은 이런 공립요양병원계 지적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이 위원은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이 각자 소재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협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위·수탁 계약 및 개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각자의 조례에 근거해 공립요양병원은 운영하다보니 수탁기관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단독법을 제정해 통일된 기준으로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선거 등으로 인한 병원 운영의 불안정성이 상종하고, 수탁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위원은 단독법 제정에 대한 기대효과로 ▲지자체별 다른 조례로 발생하는 지역적 불형평성 해소 ▲지자체와의 갈등 및 소송 감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안정적 공공의료 사업 수행 ▲고용 안정 등 안정적 노동환경 제공 ▲국가 치매사업 및 노인성 질환 정책의 효과적 수행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및 기능·역할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위원은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공유재산법, 공공보건의료법, 공공의료종합대책, 공공보건의료계획지침, 치매요양병원지침, 지자체 조례, 노인복지사업지침, 위수탁협약서 등 다양한 규범들에 의해 공립요양병원들이 규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서 치매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치매 관리 정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립요양병원을 '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해 전문진료센터에 준하는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현행 물적 지원에서 인적 지원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하고, 적정수가를 보전해야 하며, 혼재된 공립요양병원의 명칭을 통일해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 인식, 개선 방향에 동의...공공성 담보돼야"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공립요양병원이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실행한 중추라는 점에서 공립요양병원계의 요구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국회서 관련 단독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도 공립요양병원의 문제 지적과 개선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그간 공립요양병원 관련 법적 근거도 없고, 체계적인 지원도 없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공립요양병원이 치매국가책임제하에서 역할이 중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그간 안고 있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도 "공립요양병원의 제대로 된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하에서 치매환를 체계적으로 보살피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곳이 치매안심병원이고, 그 역할을 공립요양병원이 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34개 병원에만 치매돌봄병동이 설치됐다. 나머지 병원에도 병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치매 전문인력과 근로 여건 마련 방안 등이 3차 치매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이 모두 곧 발표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안에 담겼다.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공립요양병원의 숙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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