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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유출 약사회 PM2000 "취소 적법"

환자정보 유출 약사회 PM2000 "취소 적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6.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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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일 허가취소 적법하다 판결
"PM2000 적합성 뿐 아니라 적법성도 허가대상"

대한약사회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왼쪽)과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환자정보 유출에 이용된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약정원)의 청구소프트웨어 'PM2000'에 대한 정부의 허가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PM2000 허가취소 무효소송에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약학정보원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의 허가취소가 확정된다.

재판부는 "PM2000은 청구소프트웨어로서의 '적합성' 뿐 아니라 '적법성'도 충족해야 하는데 환자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불법 전송했기 때문에 심평원의 PM2000의 허가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불법 전송을 이유로 청구기능과 경영솔루션, 자동전송 등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PM2000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느냐는 약정원측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내놨다. 

재판부는 "PM2000은 다양한 기능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됐지만 재판부는 PM2000의 다양한 기능을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하나의 일체형으로 봐 PM2000 일체에 대한 허가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측은 판결 직후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항소를 포기하면 PM2000으로 청구하는 약국은 다음 달초부터 PM2000을 사용하거나 PM2000을 통해 조제료를 심평원에 청구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과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이 재판에 참석했다.

심평원이 2015년 12월 10일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취소 처분을 확정하자 약학정보원은 심평원의 PM2000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무효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2014년 7월 환자 개인진료·처방정보 등을 불법수집하고 판매한 혐의로 약학정보원장 등 24명을 기소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검찰 기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진료·처방정보 불법수집에 약용된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의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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