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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5일 임총서 회장 거취 결정키로
한의협 25일 임총서 회장 거취 결정키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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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 사퇴 의견 표명 따른 후속조치 도출
감사·예산위 보고...회무 책임자 징계 방안 논의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현대 의료장비인 골밀도 측정기로 진단한 후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회장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오진 논란이 불거지자 한의계 내부에서도 명예를 실추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김필건 회장의 사퇴 의견 표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한의협은 6월 25일(일) 오전 11시 한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감사 보고 및 책임자 징계 ▲예결위 보고 ▲상대가치점수 협상을 비롯한 중앙회 회무의 소통 부재(보고·책임자 징계·대책) ▲김필건 회장 사퇴 의견 표명에 대한 후속조치 ▲원외탕전 TF 보고 등을 처리키로 했다.
 
한의협 임총은 재적대의원 250명 중 1/3 이상이 찬성, 개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총에서는 김필건 회장의 사퇴 의견 표명에 따른 후속 조치와 현 42대 집행부의 회무 추진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 13일 건강보험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투자법 침술과 전침 수가가 하락한 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다.
 
2013년 한의협 역사상 처음 전회원 직선제 선출 방식을 통해 회장에 선출된 김 회장은 2016년 8968명이 투표자 가운데 69.7%(6237표)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재선 당시 공약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천연물신약 관련 조항 개선 ▲민간보험 한의사 보장상품 확대 ▲의사들의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 및 유사 침술행위 근절 ▲식약 공용 한약제 문제 해결 ▲국민건강과 한의사의 의권을 위협하는 돌팔이 척결 ▲질환별 한의진료 매뉴얼 사업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 ▲회원 맞춤형 테마교육 확대 ▲한의사의 정치·사회 참여 장려 ▲회비사용 투명성 제고 ▲중앙회-지부-분회간 일사불란한 회무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추나 급여화·실손보험 약관 개정·한방 보장성 강화·한약제제 확대 등이 이러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공금 사용 문제와 감사보고 미제출 등이 불거지고, 상대가치 침술 수가 하락이 겹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
 
특히 김 회장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며 골밀도 측정기로 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29세 남성의 측정치가 'T-score -4.41'로 나오자 '골감소증'이라고 진단, 오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료계는 "T값이 마이너스 4.4 정도면 매우 심각한 골다공증이고,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골밀도 측정값을 T-score가 아닌 Z-score를 보아야 한다"면서 "골밀도 진단 방법과 부위, 처치 내용, 결과 값 해석 등 A부터 Z까지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
 
동대문구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경혈시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하락으로 2만 한의사 회원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김필건 회장은 사퇴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은 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즉각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의사를 표명한 현직 이사들의 사표를 접수받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계는 1/3 이상 대의원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과반수 이상 참석해 개회가 가능할 지,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사퇴서를 내지 않은 김 회장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등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전망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한의협 정관에는 직선 회장 탄핵은 오로지 전회원이 참여하는 사원총회에만 가능하다. 대의원 총회가 사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없다.
 
다만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집행부 임원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통해 사실상 현직 회장의 손발을 묶어둘 수는 있다.
 
최근 심혈관질환으로 스탠트 삽입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분과-보건의료 전문직단체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사퇴 의사 표명 이후에도 여전히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난 3월 26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이 한의협 정기총회가 열린 회관 입구에서 중앙회의 일방적 회무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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