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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수련 원하는 전공의, 병원 눈치 안보게 해야"
"타 병원 수련 원하는 전공의, 병원 눈치 안보게 해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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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도자 의원 발의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환영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해 폐쇄적인 수련제도 개선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이동수련 관련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0일 '전공에게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타 병원으로의 이동수련을 희망할 때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자는 것. 지금까지는 수련병원 변경을 병원장 재량에 맡겨왔으나, 해당 규정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상위법인 전공의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동수련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기동훈 대전협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동수련이 절실한 전공의가 병원 허가를 받지 못해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수련 병원 내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수련을 포기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며 "전공의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의 존재 이유,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족한 이유는 이러한 폐쇄적인 수련제도의 개선이다.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며, 향후 이러한 개선의 움직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협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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