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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안하면 고발" 조찬휘 회장 사면초가

"퇴진안하면 고발" 조찬휘 회장 사면초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6.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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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분회장 '사퇴촉구' 결의
감사단, 지역약사회 지부장 간담회 주목

조찬휘 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가 약사회 공식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20일 2차 분회장 회의를 마친 후 21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약사회장은 회관 재건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인 2014년 9월 회관신축을 전제로 회관의 일부 운영권을 L씨에게 판매하면서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약사회원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서울시약사회 분회장들은 "조 회장의 1억원 수수 사태는 정관 및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7만 약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회원의 신임마저 저버린 행위로 약사회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 스캔들이 터진 14일 이후 약사들의 자생조직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나 약사 개인 차원의 사퇴촉구는 있었지만 약사회 산하 공식조직이 단일한 사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약사회의 사퇴촉구를 계기로 다른 산하 단체의 사퇴촉구가 이어질 경우 조 회장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약사회 산하 지역약사회 지부장과 이번 스캔들을 감사한 감사단이 28일 개최할 간담회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단과의 간담회 이후 적지않은 지역 약사회 지부장들이 단일한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약사회 지부장들이 단체로 조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면 조 회장이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치러진 약사회장 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해 2018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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