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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민간보험 연계...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건보-민간보험 연계...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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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건보 반사이익분만큼 인하"...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추진
공-사보험 협의체 통해 반사이익 규모 산정...공·사보험 개선책도 마련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손보험료 인하 폭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의료보험이 얻은 반사이익만큼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1일 연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건보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이 얻은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면서 "그런데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돼 온 문제가 있었다"고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개념도.
▲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규모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지난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증가한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2013∼2017년까지 5년간 민간보험이 얻은 반사이익 규모는 1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2016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인상률은 각각 19.3%, 17.8%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함과 동시에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추정된 통계에 기반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내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 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노후 실손과 유병자 실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단체 실손 가입자가 추후 개인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4월부터 실손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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