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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행정처분 예정"
식약처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행정처분 예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6.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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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피부색 회복' 동물실험 결과 오인케 해

동아제약이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의 허위과장 광고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노스카나겔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은 결과 "동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식약처는 "노스카나겔 광고 문구 중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또 "'본 제품 사용시 약 78% 피부색 회복 효과를 나타냄'이란 문구는 동물실험 결과를 활용한 것임에도 인체에 대한 유효성 보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약사법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동아제약이 지난 2014년 노스카나시트를 흉터개선제로 광고한 것과 관련해, 노스카나시트가 노스카나겔과 동일하게 흉터 개선 효과를 승인받았는지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은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로 허가받았을 뿐 흉터완화에 대한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허위광고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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