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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간호학원 이수자만 간무사 국시 허용
'국가지정' 간호학원 이수자만 간무사 국시 허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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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계획 발표
기존 교육기관 지정·평가 2년 유예...내년까지 평가받아야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정·평가를 통과한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출신에게만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 교육생의 국시 응시자격 제한은 2년간 유예되지만, 2018년까지 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교육기관에 2019년 이후 입학한 교육생의 국시 응시자격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면서,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48개), 간호학원 (560여 개) 등 약 610여 개 기관이다.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 시점은 이렇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2019년 이전(2017년~2018년 말)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2019년도에 해당 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2017년~2018년 입학생은 교육기관의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20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2017년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지 못할 경우 20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보건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 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1주기 지정·평가는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하며, 2017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 말까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공개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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