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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1:19 (목)
산부인과 의사들 "수술 설명의무 철회하라"

산부인과 의사들 "수술 설명의무 철회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6.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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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수혈·전신마취 전 설명...위반시 과태료
"100%설명은 불가능, 의사 자동 범죄인될 것"

오늘(6월 21일)부터 의사의 설명의무법(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설명의무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을 설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발생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의료계는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작용을 굳이 알려줌으로써 치료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해 환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의사-환자간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설명의무법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므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나의 수술과 관련된 방대한 의학지식을 짧은 시간안에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제왕절개술의 경우 적응증, 수술기법, 수술시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해부학·생리학·조직학·약리학·산부인과학·소아과학 등을 포함하고, 인턴과 전공의 때 학습과 술기 등이 망라돼 있다. 이를 단시간에 이해시키기는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의사와 환자는 상호 신뢰속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설명의무를 강제화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인 불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환자는 수술 방법·내용을 알기 보다 수술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환자 역시 어떤 수술·시술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가 잘못되길 바라는 의사는 한 명도 없으며, 최선을 다해 진료할 때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면서 "현재도 수술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과 특이한 수술법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흔치 않은 합병증·부작용은 상황에 맞춰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설명의무법은 환자에게 한없이 설명해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비현실성, 그에 따른 진료 차질, 합병증의 두려움으로 인한 개인병원 기피현상으로 1차병원의 몰락,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100%설명이 불가능함으로 의사는 자동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등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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