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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 스캔들' 조찬휘 회장 퇴진으로 불붙나?
'약사회관 스캔들' 조찬휘 회장 퇴진으로 불붙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6.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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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감사단 20일 "조 회장 정관 위반"
임시총회 개최 불가피 진퇴여부 두고 격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신축 약사회관 운영권 판매계약을 공식절차없이 개별적으로 계약한 조찬휘 약사회장의 행동을 "정관과 규정위반"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번 신축 약사회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여 조찬휘 회장의 진퇴여부가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회관 재건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인 2014년 9월 회관신축을 전제로 회관의 일부 운영권을 L씨에게 판매하고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아 1년 6개월이 지난 뒤 L씨에게 되돌려 줬다.

되돌려준 이유는 회관신축안이 약사회 대의원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무산됐기 때문.

조 회장은 계약한 사실이나 가계약금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약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측근에게 1년 6개월 동안 가계약금을 갖고 있도록 해 자칫 횡령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보인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조 회장과 L씨가 맺은 계약서가 14일 언론에 공개되고 16일 조 회장이 계약 사실과 가계약금 수령을 인정하면서 비교적 이른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약사회 회원들은 무엇보다 7만 약사회원의 공동재산인 회관과 회관 운영권을 회장이 아무런 절차나 보고없이 개인에게 판매한 행위에 경악하고 있다. 가계약금 1억원을 받아 1년 6개월 동안 갖고있었던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당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회장이 특정인을 밀실에서 만나 돈을 받고 운영권을 계약한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떠나 과연 한 조직의 수장으로 적합한가"라며 조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자생적인 약사단체다.

서울약사회 분회장들을 포함해 산하 지방 분회장들도 속속 모임을 열어 조 회장의 퇴진여부를 논의했거나, 할 예정이어서 조 회장에게 압박이 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감사발표 이후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라고는 했지만 임시총회 개최를 "9월 전국약사회와 FIP서울총회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약계는 조 회장 퇴진과 임시총회 개최 일정을 두고 격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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