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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영양사도 '상근' 했다면 병원 식대 가산"
"계약직 영양사도 '상근' 했다면 병원 식대 가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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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탄력적·선택적 근로자도 근무조건 같다면 '상근'
서울고법, 심평원 영양사 식대가산금 삭감 처분 취소 판결
▲ 서울고등법원
탄력적·선택적 근로를 제공하는 변형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식대 가산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A의료재단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취소 소송(2016누74349)에서 요양급여비 삭감을 인정한 1심(2016구합55643) 판결을 파기했다. 
 
심평원은 2014년 8월 18∼23일 A병원을 방문, 2011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까지 영양사·조리사 인력 가산금을 집중 조사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 상근으로 신고한 B영양사는 2013년 8월 1일∼2014년 5월 31일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했고, C영양사 역시 2012년 2월 13∼2014년 5월 31일까지 상근으로 신고했으나 2012년 2월 13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는 D리조트의 파견직원이었고,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원환자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379만 원을 감액조정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액 통보에 대해 A병원은 2014년 5월과, 8월에 영양사 2명을 고용해 휴일·휴가를 고려한 월간 근무계획표를 작성해 매월 19∼21일(주당 40시간) 근무했다며 감액조정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영양사의 실제 근로시간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과 차이가 없으므로 상근 영양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심평원이 제정한 목록표와 세부사항은 영양사가 일정 수 이상(병원급 2명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영양사의 수는 시간제와 격일제 근무와 구별될 정도의 '상근영양사'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근영양사인지 시간제 내지 격일제 영양사인지는 근로조건(근로시간·근무일수·급여·4대 보험 가입 여부 등)·근무형태·병원의 특수성·담당업무 내용 및 강도·소속 근로자의 근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1두22938)를 인용, "근로기준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 변형된 근로시간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근'이라는 용어를 '날마다 일정할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한정할 수 없다"면서 "그와 같이 본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근자로 볼 수 없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충족해야만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재판부는 "최대 15일 이상 휴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사가산대상인 상근 근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1주일 동안 단 하루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주가 있어도 상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원 영양사들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근무조건(주 40시간)은 정규직 영양사의 근무조건과 동일하고, 계약기간도 3개월 이상이었던 점에서 심평원이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식사가산을 위한 영양사 인력산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일별·주별 근무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근무시간=남은 일수〔매달 일수-(공휴일+토일요일)〕×1일 8시간 근무'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탄력근무형태의 시간제 근로자는 상근자가 아니어서 비교대상 상근자로 볼 수 없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근무시간이 탄력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상근 영양사인지 판단을 D리조트 소속 영양사의 주 5일(하루 9시간)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은 영양사가 아니어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심평원은 대법원 상소(2017두47533)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상근 근로자를 기준으로 가산 여부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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