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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끝나기 전 자리 뜬 대의원 크게 줄었다
총회 끝나기 전 자리 뜬 대의원 크게 줄었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6.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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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총회 이석률 1년새 45% → 25% 급감
임 의장 "지속적 안내 결과...더욱 보완할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총회 참여도가 최근 세 차례 정기·임시 총회를 거치면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대의원회에 따르면,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대의원 비율(최종 참여율)은 2016년 4월 제 68차 정기대의원총회 46%에서 2016년 9월 임시대의원총회 56%, 올해 4월 제69차 총회 82%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 이석률도 45%, 24%, 25%로 줄어들었다.

이석률 감소는 안건 가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68차 총회에서는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안, 의료악법 모니터링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이 폐기된 반면, 제69차 총회에서는 대의원 정족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정관개정안을 비롯한 상정 안건 전체가 통과됐다.

 ▲ 의협 대의원총회 개최별 대의원 참석 현황 (제68차 ~ 제69차)

대의원의 총회 참여율 개선은 대의원회의 지속적인 '성실의무' 강조와 홍보의 결과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8일에도 2016년도 회비 및 이전 5개년 회비 중 1회 이상 미납 대의원 30명에 대해 '자격 없음'을 결정하기도 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작년 임총 전부터 대의원의 회비 납부 및 출석 의무를 각 지부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총회 2회 연속 불참 대의원이라도 사유서를 보내 온 분들은 자격 상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1년 사이에 대의원들의 총회 참여도와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대의원 스스로도 변화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남은 기간 동안 아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차기 총회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한편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실행에 옮겨졌다. 대의원회는 지난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당한 사유와 소명 없이 대의원 총회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 11명의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격 상실 대의원 중 가장 많은 9명은 의학회 소속이며, 군진과 시도지부 각 1명씩이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해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갖도록 정관에 의무이자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총회 때마다 대의원 불참으로 안건 발의·의결 때 정족수 부족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유무형의 손실을 끼쳐 왔으며, 그 폐해가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돼 정관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정관 제26조는 대의원의 회비 납부 및 총회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대의원 자격 상실 대상자가 속한 지부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 대의원의 충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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