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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공정성 기대 어려운 50년된 '맥브라이드'
장애진단 공정성 기대 어려운 50년된 '맥브라이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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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부족·평가기준 제각각·보상 미흡...공정성·객관성 '흔들'
새 장애 평가 기준 마련·전공의 교육·자격제도 등 개선해야
▲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 지정토론. 왼쪽부터 현두륜 변호사, 이재훈 검사(춘천지방검찰청), 송주화 사무관(통계청), 이윤성 좌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승림 국립경찰병원 진료부장,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50년 전 만든 낡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판정 기준으로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단과 장애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법정 문서로 쓰이는 진단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객관성·공정성·재현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이승림 국립경찰병원 진료부장은 17일 대한의료법학회와 보건의약 분야 현직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커뮤니티가 공동으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장애진단서'를 둘러싼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이 진료부장은 "장애 평가결과에 따라 국가·법조계·보험사 등의 재정적·사회적 보상과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감정의사에 따라 서로 판이하게 다른 판정 결과를 제시해 법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판정이 양산되면서 불평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장애판정을 공부한 전문인력 부재 ▲너무나 많은 장애평가 기준 ▲장애평가 세부 규칙 및 규정 미비 ▲장애평가에 대한 미흡한 보상 등을 꼽았다.
 
▲ 이승림 경찰병원 진료부장이 '장애진단서 작성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 진료부장은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방법은 280개 노무직에 편중돼 있어 사무직과 정신노동자 등을 제외하고 있고, 부적절한 가중치와 현대의학 수준에 미달되는 단점이 있다"면서 "현재 장애판정에 대한 적용상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장애평가가 보편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성·객관성과 명확한 판정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이 진료부장은 "대한의사협회·정부·관련 기관을 주축으로 여러 기준을 개선하고 보완해 합리적인 장애판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평가를 위한 교육시스템도 제안했다.
 
이 진료부장은 "의대·전공의 수련과정에 장애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평가 교육시스템을 통해 많은 의사들이 장애평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장애평가전문의제도를 발전시켜 장애판정의 차이를 줄이고, 재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평가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진료부장은 "장애판정을 하려면 3번의 신체계측과 분석을 해야 하고, 복잡한 서류작업에도 매달려야 하지만  현실적인 보상은 너무 미미하다"면서 "이로 인해 장애평가 요청을 꺼리게 되고,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다 보니 공정성·객관성·재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애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털어놨다.
 
토론자로 참여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현 변호사는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장애평가는 부실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부실한 장애평가는 추가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술대회 토론자들은 보편타당한 새로운 장애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현두륜 변호사는 "맥브라이드 기준은 1936년래 작성한 것이어서 현재 시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한정형외과는 2005년에 맥브라이드표를 응용한 장애평가기준을 출간했고, 대한의학회는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개정 제2판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지만 실무에서는 기준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재 변호사(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역시 "내분내과 분야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아예 없다"며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장애판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은 "법원이 1964년 절판된 맥브라이드식 장애판정 기준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의학을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법원의 결단을 주문했다.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 없듯이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법조-의료 전문가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두 분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추호경·석희태·이윤성 상임 고문과 김천수 명예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대한의료법학회에서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이동진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송주화 사무관(통계청)·김필수(병협 법제이사·본플러스병원장)·이정선(학술이사)·이동필 변호사(의성법률사무소)·문상혁 교수(백석대)·조형원 교수(상지대)·유현정 변호사(유현정법률사무소)·강요한 드림이엔씨 본부장 등이,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커뮤니티에서 박민표 대검찰청 검사장과 이재훈(춘천지방검찰청)·성재호(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오세진(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등이 참석, 법조-의료 분야의 정보를 교류했다.
▲ 대한의료법학회와 보건의약 분야 현직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커뮤니티가 공동으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가 17일 고등검찰청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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