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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난민 해소 위해 '회복기 재활수가' 신설해야
재활난민 해소 위해 '회복기 재활수가' 신설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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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교수 "현행 요양병원 고령사회 감당 못해...재정비 필요"
재활병원협, 3차 병원·소도시 병동제 인정...나머지 병원제 전환해야
▲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14일 대한재활병원협회 발족 2주년 세미나에 참석, 재활병원과 재활의료에 대해 강연을 펼치고 있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으로는 재활을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 현상을 막을 수 없으므로 '회복기 재활수가'를 신설, 조속한 사회·가정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14일 대한재활병원협회 발족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현재 급성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뇌병변·척수손상 환자 등은 입원일수에 제약이 있고,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퇴원 후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정한 재활전문병원은 10개 뿐이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을 제공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질 요양병원을 양산하는 요인으로는 '일당정액제'를 꼽았다.
 
"2008년 일당정액제 도입 이후 제대로 된 재활을 제공하려는 요양병원은 적자를, 최소 투입으로 부실한 진료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이익을 남기는 구조"라고 진단한 정 교수는 "사무장 병원의 증가를 초래하고, 요양시설과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상당수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 인구는 2015년 36.2명(노인 17.5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5년 108.7명(노인 88.6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인구 증가와 출생아 감소라는 인구 구조의 역전 현상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생애의료비의 대부분이 고령기에 쓰이고, 후기고령기 내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된다"고 밝힌 정 교수는 "현행 의료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통계청은 2029년을 기점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회복기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기준과 과정·결과 지표를 엄격히 확인하는 전제 하에 회복기 재활가산입원료를 신설함으로써 재활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일반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에 회복기 재활병동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활가산 수가 신설을 통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회복기 재활 시설·인력 기준이나 과정·결과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유지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유지기 요양병원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양원 등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와 감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급성기질환은 병리과정을 확인해 진단하고, 병인을 제거하는 의학적 모델이 적합하지만, 만성질환은 가정생활·사회생활·경제생활을 함께 고려해 원래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모델'이 더 적합하다"면서 ▲급성기 재활(초기 재활 14일 이내) ▲회복기 재활(아급성기30∼90일, 회복기 30∼180일) ▲유지기 재활(180일 이상) 등 모든 단계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을 제공했을 때 주는 수가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정 교수는 "회복기 재활수가는 소규모 병원인 경우 재활병원으로 전환한 후 제공하고, 대학병원의 경우엔 병원과 병동 단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3차기관(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이나 병동제를, 소도시의 경우 병동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나머지는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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