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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면허 박탈해 달라"

"안아키 한의사 면허 박탈해 달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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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불법의료...아동 극심한 고통·위험 빠뜨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다음 아고라 청원 서명 시작

▲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이 16일 다음 아고라 청원을 통해 안아키 한의사의 면허를 박탈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아키 대표 한의사의 면허를 박탈해 달라는 다음 아고라 청원이 시작됐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아시모)은 "일반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는 안아키 대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지속되면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동학대와 불법의료,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키우기) 회원들이 이러한 행위에 현혹돼 동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표 원장이 대구의 모 한의원 한의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국가가 검증하고 부여하는 의료인의 자격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사 면허 박탈을 청원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아시모는 "안아키 대표 한의사는 자신의 아들이 급성 뇌종양에 걸렸으나 치료했던 전력이 있고, 성인의 뇌종양 또한 완치시켰다고 주장했다"며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메르스는 단순 감기이며, 사망자들은 항생제 쇼크로 죽은 것이며, 자신이 하루만에 메르스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암과 난치병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특별 클리닉을 통해 완치할수 있다고 광고했다"면서 의료법의 허위과대 광고 위반을 짚었다.

안아키 카페를 통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모는 안아키 대표 한의사의 비상식적 의료행위 사례로 ▲대학병원에서 선천성 고면역성글로블린E 진단을 받은 난치병 환자의 증상을 설명한 글만 보고 단순한 소화장애로 인한 아토피라고 진단 ▲홍역은 1주일이면 자연히 나으니 이마에 물수건이나 올려주라고 처방 ▲연쇄구균 편도염에 걸린 아이에게 간장을 입에 머금거나 간장을 물에 타서 가글하라고 처방 ▲성홍열 진단을 받은 아이에게 대변만 잘보면 자연치유 된다고 처방 ▲항문농양이 생긴 아기에게 백신 부작용으로 진단하며 해독(관장)을 권함 등의 담은 카페 게시글 자료를 제시했다.

또 숯가루를 의료상담을 통해 알러지·아토피·설사·장염 등 각종 질환에 처방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동상에는 냉찜질을, 화상에는 온찜질을 처방하거나 중이염의 치료는 코만 안막히면 저절로 나으니 머리에 물수건이나 올려놓으라고 처방한 점도 짚었다.

특히 40도가 넘는 고열에도 해열제가 고열보다 무섭다며 쓰지 못하게 하고, 항생제는 몸의 미생물을 죽이니 쓰지 말라고 한 점, 알러지는 대부분 약물 휴유증이라거나 알러지 검사는 엉터리이며 지루텍(알러지용 항히스타민제)은 중추마비를 시킨다고 주장한 점, 편도염에 약을 쓰면 결국은 폐암이 된다고 주장한 점, 검증되지 뼽은 치질수술 도구를 만들어 수술한 점,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한 점 등도 지적했다.

아토피로 고통스러워 하는 아이를 혼내주라고 하거나 전염성이 강한 폐렴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 가서 놀다오라고 하거나 수두파티를 종용 해 공중보건(방역)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초래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안아키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맘닥터 아카데미를 통해 맘닥터를 양성해 카페 회원들에게 의료상담을 하게 한 점 ▲맘닥터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능소화제, 해독요법, 순비누, 윤포진액, 해독요법, 안아키랜드에서 판매하는 숯가루 등을 치료법으로 처방하도록 한 점 등은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사례로 제시했다.

아시모는 "심한 화상을 입은 아이들을 40도의 물에 담그게 해 고문보다 심한 고통을 주거나 아토피에 걸린 아이에게 보습 거부(노로션)·항생제 처방 거부·(노스테로이드)·갈라진 아기 피부에 햇빛쬐기·아토피가 심한 아동이 마음껏 긁게 내버려두라고 해 2차 감염을 시켜 일부 아동들은 극도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지속적이며 심각한 고열로 아동이 열경련까지 와서 위급한 상황임에도 자연해열을 하도록 해 아동이 극심한 고통과 위험에 빠지게 하는 아동학대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아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안전을 위해 안아키 대표의 한의사 면허를 박탈해 다시는 이러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지속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안아키 대표 한의사의 치료법을 따르는 일부 한의사 및 의료진, 안아키 회원들이 비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인 의료상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위법사항 적발 시 최고수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6월 중에 안아키 대표 한의사에 대한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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