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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비전속? 의료인 근무용어 '표준화' 착수

상근? 비전속? 의료인 근무용어 '표준화' 착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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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건보법 용어와 기준 달라 행정낭비
직종별 단시간 근무 산정기준도 통일 예고

 
'상근'과 '전속' 등 의미는 유사하나 기준과 용어가 조금씩 달라 혼란이 초래됐던 보건의료인 근무형태 용어 표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단체와 '통합적 의료자원 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간 근무 기준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며, 단축근무에 대한 수가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용어와 기준이 유사하지만 조금씩 달라 청구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표준화를 하면 이같은 혼란과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1개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주4일 32시간 이상 일하는 인력을 '전속', 그렇지 않으면 '비전속'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건보법에서는 주5일 40시간 일하는 인력을 '상근', 그렇지 않으면 '비상근'으로 통칭한다. 개념은 유사하나 지칭이 다른 것.

이날 참석한 의약단체들은 정기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꾸준히 직장에 나오는데도 단지 주40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의료법과 건보법이 동일한 상근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법상 상근기준이 나온 이유는 주5일 40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이다. 최대치를 정해놓은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상근과 비상근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의료법과 건보법상 기준과 용어도 달라 혼란이 초래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축근무와 시간제 근무, 복수근무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됐다. 현재는 직종별로 단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경우 시간제 근무를 인정받지만 물리치료사나 영양사 등은 상근 직원이 없다면 시간제 근무자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은 이를 인력으로 산정해 청구할 수 없다. 

임신이나 육아, 출산 등으로 단축근무를 원할 경우에도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다. 유연한 근무환경이 최근 트렌드인데도 의료현장은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출산·육아 등으로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그에 따른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하나 의료현장에서는 단축시간에 대한 가산기준이 없다. 중환자실, 수술실이 특히 그런 사각지대"라며 "특정 직종만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여러 단체들의 입장을 수렴해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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