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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자율심의 속도내야

의료광고 자율심의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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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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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의료광고의 빗장이 열린 것은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을 광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료법(제 46조 제3항)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헌재 판결 이후 정부는 200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때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료법 57조)가 도입됐다. 의료광고의 내용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만큼 의료광고의 범람과 불법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후 의료광고는 예외적 금지로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됐지만 신문· 잡지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 외에도 인터넷의 발달로 그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온라인 검색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인터넷 언론에 직접 광고는 물론 기사성 광고 같은 간접광고가 범람하면서 폐해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심의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의료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핀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2015년 말 헌재가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광고는 또다른 국면을 맞았다.

헌재 판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의료광고심의는 안내판이 부재한 도로와 같은 상황을 맞았다. 각 직능단체에서 의료법에 따라 수행해오던 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건수는 급속히 줄어든 반면 인터넷과 각종 광고매체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과장 또는 허위 의료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2015년 헌재는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국가의 행정권으로 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율적인 심의는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불공정경쟁의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헌재 판결 이후 불법,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의료광고의 피해를 막으려면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심의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대 국회에서 좀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다뤄 소비자의 안전과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균형감 있게 보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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