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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 후 뇌병변?...의료과실 주장했지만

어깨 수술 후 뇌병변?...의료과실 주장했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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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검사 급성 뇌병증 없어...증상 악화 단정 못해
고법 "악결과 발생했다고 의료과실 아니다" 기각 판결

▲ 서울고등법원

어깨 수술 후 뇌병변이 발생한 사건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깨 수술을 하면서 뇌병변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해 설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가족이 B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낸 3억 5626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A씨는 제설 작업 후 왼쪽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2014년 5월 15일 B병원에 내원,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무릎뼈 윤활낭염 진단을 받고 보전요법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6월 13일 오전 10시 10분 C의사는 견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회전근개 봉합술·도수강직 해리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병실로 복귀한 A씨는 오후 1시 50분경 우측 마비 증상과 언어장애가 나타났다.
 
C의사가 오후 2시 45분경 회진할 당시 A씨는 손을 비자발적으로 떠는 양상을 보였다. 오후 3시 10분경 뇌 MRI 검사 결과, 뇌경색(신경세포 사멸) 증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뇌백질 신호 증가 및 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허혈 의증 진단을 받았다.
 
C의사는 6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A씨의 전원 요청에 따라 D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D대학병원에서 시행한 DWI MRI 검사 결과,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뇌파 검사상 왼쪽 대뇌반구에서 전반적인 서파가 확인됐다.
 
6월 17일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측두부에 신경세포손상과 주변 영역 부종 소견을 진단받았다. D대학병원 의료진은 6월 20일 좌측 전측후두부위 대뇌피질에 국한된 부종과 T2 고강도 신호가 관찰, 반복적 발작으로 인한 2차성 변화·상세불명의 뇌염· 후두부 가역적 뇌병증 증후군(PRES)·저산소성 뇌손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경학적 결핍 소견은 호전되는 중이며, 우측 상하지의 경도 위약감·기억력 저하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10월 10일 E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실시한 뇌 MRI 검사 결과, 경미한 좌측 측두엽 위축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체감정 무렵 우측 부전마비(경도) 및 인지기능 장애(중등도) 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A씨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는데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뇌경색이 유도돼 뇌손상을 입었다면서 수술 이후 뇌졸중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소마취제를 과다하게 잘뭇 투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마취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수술과정 중 이상 소견없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좌측 어깨부위 수술 후 우측 편마비 증상과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수술 후 진행한 검사상 뚜렷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수술 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측정 수치가 정상범위인 점, 마취 회복과정이 적절한 점, 병실로 옮길 당시 의식상태가 명료한 점 등도 꼽았다. 
 
병실로 옮긴 이후 우측 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 등이 나타내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액·산소 공급과 신경과 의사 협진 및 뇌 MRI 촬영 등 조치 과정이 적절한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로 A씨에게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했거나 증상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측은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도착한 직후인 오후 1시 10분경 뇌졸증 전조증상인 지남력 상실과 편마비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적기에 처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촬영시각이 표시돼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의무기록이 수술 당시나 수술 후 A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고, 생략된 부분도 많아 수술과정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 전 상태·과거 병력·성별·나이 등 간접사실을 고려해 의료상 과실을 추정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6다31346)를 인용, "병원에서 작성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방법·과정·수술 중 A의 상태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고, 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에는 활력징후·증상·의사의 문진 내용·처치 및 처방 내역 등이 일자별·시간별로 상세히 기재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수술 이전에 뇌병변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는 데 수술 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피고들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어깨 수술을 하면서 뇌병변 등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해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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