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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의원 상담료 9만 8천원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의원 상담료 9만 8천원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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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5일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공개
주1회 산정 상담료 외 임종관리료·임종실료 신설

▲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하루 앞두고 심평원은 15일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공개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가 공개됐다. 의원의 돌봄상담료 초회(1회)는 9만 8490원, 재회(2회 이상)는 6만 6320원, 임종관리료는 7만 3630원, 임종실료는 12만 8680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열린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설명회에서 수가 기준을 공개했다.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됐으며, 사업 일관성을 위해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참고 기준이 됐다.

수가는 상담료와 임종료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호스피스팀 돌봄상담료(초회·재회) ▲자문형 임종관리료(1회 산정) ▲자문형 임종실료(1인실)다. 여기에 투약과 주사, 처치, 검사료 등의 행위수가가 더해진다.

돌봄상담료 초회의 경우 의원 9만 8490원, 병원급 이상은 전부 9만 5810원이다. 재회는 의원 6만 6320원, 병원급 이상은 6만 4510원이다. 자문관리료는 의원 7만 3630원, 병원급 이상은 7만 1620원이다.

임종실료는 의원 12만 8680원, 병원 15만 8140원, 종병 19만 6830원, 상종 24만 5000원이다.

 
이날 심평원은 상담료와 임종관리료, 임종실료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 최종 내용은 7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첫 돌봄상담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가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지 4일 이상인 환자부터다. 모든 직종의 상담시간 및 내용은 진료기록부 등올 통해 기록하게 했다.

상담료는 주1회 산정이 기준이다. 돌봄상담료 초회(1회)의 경우 호스피스 입원 3일 이내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60분 이상 상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재회(2회 이상)의 경우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60분 이상 각각 상담할 경우다. 입원 4일째부터 산정이 원칙이나 재입원의 경우 입원 1일째부터 주1회 산정한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던 환자의 임종이 임박했을 경우 임종관리료와 임종실료가 적용된다. 임종관리료는 3일 이상 완화의료를 이용한 환자로써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가 30분 이상 각각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정신적·사회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다.

▲ 허은정 완화의료기준부 차장
임종실료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임종실에서 임종했을 경우 산정한다. 이 역시 전체 완화의료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경우 받을 수 있다.

허은정 완화의료기준부 차장은 "포괄수가제인 입원형과 달리 자문형은 행위별수가제다. 상담료와 임종관리료는 사업 일관성 위해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임종실료는 1인실 수가를 참고했다"라며 "적용기준은 확정된 게 아니다. 추후 복지부가 최종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일반병동 혹은 외래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말기암, AIDS, COPD, LC 환자다. 시범사업 대상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6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 후 최종 선정을 거쳐 오는 8월 초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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