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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유장애 만으로는 의료과실 추정 어려워"
법원 "후유장애 만으로는 의료과실 추정 어려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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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기형 수술 후 사망 3억 원대 손해배상 '기각'
법원 "의료진 과실 없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선천성 심장기형 수술 후 중심정맥관 교체 실패 이후 심부전으로 사망한 A환아의 부모와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3억 2067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환아는 출산 전 태아 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비대·심실중격결손 등 선천성 심장기형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2014년 12월 10일 B대학병원에서 출생했다.

출생 당시 아프가점수는 1분 5점, 5분 8점이었고, 몸무게는 3.12kg이었으며, 심박동은 100회 이상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A환아는 심장초음파 결과, 좌실실 저형성이 동반된 불균형 방실중격결손·기능적 단심실 및 양대 혈관 우심실 기시증·감소된 좌심실 수축력·대동맥 협착·동맥관 개존증 등으로 진단됐다.

2014년 12월 12일 이산화탄소 정체·빈맥·견축이 발생,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기도삽관을 시행했으며, 총정맥영양요법을 시작했다.

12월 14일 기도삽관을 제거했으나 이산화탄소 정체·빈맥·견축이 발생함에 따라 약 12시간 후 다시 기도삽관을 했으며, 1차적으로 대동맥 협착 교정술·폐동맥 교약술 등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심비대·양측 무기폐 소견을 보이자 기도삽관을 하고, 1주일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획했다.

2015년 1월 18일 오렌지색 대변을 봄에 따라 괴사성 장염을 의심한 의료진은 1월 19일 금식과 항생제 투여를, 1월 21일 복부 팽만·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지자 응급 개복술을 통해 대장을 일부 제거하고 장루 형성술을 시행했다.

1월 26일 복부 초음파에서 다량의 복수와 간비대가 발견되자 복수 천자와 복강내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했다.

1월 28일 간기능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과 항응고수치 지연이 관찰되자 경과를 관찰하면서 극소량의 수유와 금식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심실 비대 및 저심박출증 소견에 따라 2월 12일 Damus-Kaye-Stansel 수술·체폐동맥단락술·심방중격절개술·페동맥밴딩제거술 등을 시행하고, 좌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했다.
2월 19일 기도삽관을 제거하고, 과민성 증가와 빈맥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기도 양압술을 시행했다. 2월 23일 도파민을 투여하고, 총정맥영양요법을 중단했다.

2월 24일 심비대·전신 부종이 관찰되자 도파민을 기존 용량대로 투여하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C반응단백 수치가 증가하자 중심정맥관을 교체키로 결정했다.

2월 24일 오전 7시 경 우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으나 정맥 천자 후 가이드 와이어가 진입되지 않아 중단했으며, 오전 8시 30분 좌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으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좌측 흉막 내에 잘못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중심정맥관을 제거했다.

오전 9시 20분 피부 반점이 형성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자 기도삽관을 시행했으며, 흉부 X-선 검사에서 혈흉이나 기흉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

10시 26분 경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11시 15분 자발 순환이 회복됐다. 흉부 X-선 검사 우측에 혈흉이 관찰되자 혈액 투여, 우측 흉강 천자, 흉관 삽입술과 뇌손상 방지를 위한 저체온요법을 시작했다.

2월 25일 오전 10시 좌측 흉관 삽입을 시행하고, 2월 27일 저체온요법을 중단했다.

3월 6일 자발적 눈뜨기와 완전 수유가, 3월 9일 기도삽관 제거가 이뤄졌다.

3월 11일 오후 6시 57분경 갑자기 서맥이 발생, 심박동이 60이하로 감소하자 심장 압박과 아트로핀·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밀착 마스크 배깅·기도삽관을 시행했다.

흉부 X-선 검사, 늑막에 액체 소견이 보였는데 심장 압박으로 인한 혈흉을 의심, 흉관 삽입술을 시행했다.

3월 16일 흉부 견축 증가·일회 호흡량 감소·산소포화도 감소와 함께 서맥이 발생했다.

3월 24일 장루 감압술을, 3월 27일 복막투석을 시행했다.

3월 29일 오전 2시 23분경 다시 서맥이 발생, 심페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오전 3시 58분경 보호자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 A환아는 3월 29일 오전 4시 33분경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측은 수술 시행 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감염이 의심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중심정맥관 삽관을 시도, 혈흉을 발생시킨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중심정맥관 삽입 시도 과정에서 초음파를 활용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높이지 않은 점, 시술 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7다76290)를 인용, "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시술 과정·합병증 발생 부위·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할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심정맥관과 관련, "중심정맥관 삽입을 결정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삽입과정에서도 제대로 삽입됐는지 계속 확인했다"면서 "이틀 동안 총 세 번에 걸쳐 중심정책관 삽입을 시도했다고 하여 A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한 무리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유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생아나 소아의 경우 혈관의 크기가 작아 초음파 등 영상장치를 활용하더라도 중심정맥관을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며 "선천성 심장 기형을 지니고 태어난 신생아이고, 세 번이나 대수술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심정맥관을 정확하게 삽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혈흉 발생에 대해서도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혈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면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신상애중환자실 입원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중심정맥관 삽입에 따른 합병증과 문제점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1차 및 3차 술 당시에도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심정맥관 반복 교체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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