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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평가 낙제 수련병원 지정 '취소'
2년 연속 평가 낙제 수련병원 지정 '취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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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3회 미이행, 수련평가 2년 연속 낙제 시 대상"
지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수련환경 개선" 기대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2년 연속 낙제점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직전 4년간 3회 어기면 수련병원 지정 취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전공의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모법이 위임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앞서 개정·공포된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법령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여성 전공의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수련규칙 작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계약 명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서 보관, 전달하지 않은 경우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이다.

시정명령은 각 규정에 따라 3∼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지정 취소 대상이 된다.

이번 고시안은 수련병원 지정 기준 위반과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수련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먼저 수련병원 지정 기준 위반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는, 직전 3년 이내에 지정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받고도 추가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즉 직전 3년간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4년 차에 또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2년 연속으로 수련환경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을 경우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된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은 전체 배점의 70% 미만을 받거나,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또는 인턴 수련병원 등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을 3년 연속 받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등의 의무 이행 실효성 확보, 적정 전공의 수련환경 유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이익 도모를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지정 기준 미이행이나 부적절한 수련환경 관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관리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전공의 수련환경 유지 및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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