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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시 '인권침해 예방교육' 의무화
의료인 보수교육시 '인권침해 예방교육'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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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직업윤리의식 교육도 포함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이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필수인 보수교육에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 보호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되는 만큼 의료인에게는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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